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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신협, 광진구까지 영업구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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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I 2018.11.20 15:20:14

부산 북구 구포신협도 강서구 일부까지 확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중랑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공동유대 확대 추진을 위해 조합은 법규준수·재무건전성·서민금융 지원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랑신협은 공동유대를 서울 중랑구에서 광진구까지 전부확대, 구포신협은 부산 북구에서 강서구 대저1·2동 및 강동동까지 일부확대를 신청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당초 신협이 소재하지 않았던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정식 조합원 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했다.

신협은 이번 공동유대 확대를 통해 영업기반 확충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 수익적 측면은 물론 확대 지역주민 조합원 가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원 중랑신협 상무는 “이번 공동유대 확대는 광진구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기존에는 중랑구 주민들만 누릴 수 있었던 노래·요가 등 문화교실은 물론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광진구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향후에도 공동유대라는 신협만의 고유한 존립기반은 지키면서도 신협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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