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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부터 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외국인 장기투자 는다"

안혜신 기자I 2017.11.09 16:41:25

올해 자율공시 도입했지만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공시 의무화통해 금융시장 투명성 재고 가능
"외국계 장기 투자로 이어질 것"

[이데일리 안혜신 박정수 기자] 상장사들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자율공시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금융당국도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자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한다면 기업들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이유는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comply or explain`(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의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 방식이란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답을 하고 만약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를 포함한 상장법인 70개사가 올해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코스피 상장사 784개 중 극히 일부인 9.36%로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일본이 도입 첫 해 참여율 약 76%(1934개사 중 1476개사)를 기록한 것과 비교되는 움직임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기업지배구조 현황 조사 결과 조사대상 46개 국가 가운데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규범을 의무 준수하거나 그 여부를 공시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자율공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 참여가 아직 저조한데다 내용 상으로도 편차가 컸다”며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지는만큼 투자자가 관심이 많은 대형사 중심 공시 의무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미지근한 반응에도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기업 지배구조관련 문제는 그동안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할인) 요인으로 꼽혀왔다. 따라서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와 긍정적 평가를 끌어낸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금융시장 투명성 재고를 위해 시장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계 장기 투자 이끌수 있을 것”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 회계개혁 IR 행사’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아다시 신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아시아 외환전략부문 공동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면 외국계 장기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일반적으로 배당주펀드는 앞으로도 배당수익률이 높게 유지될 지배구조가 튼튼한 기업을 편입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지배구조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외국계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에 스튜어드십(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이 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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