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의 범위를 공공기관장, 체육기관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던 국무위원직의 경우 국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선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의원 겸직문제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받아왔고, 윤리특위도 의원들에 대한 제소만 남발됐을 뿐 실질적인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 대변인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시간강사 등의 교수직을 포함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겸직금지 규정에 명시된 세 가지 예외 조항 중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삭제한 뒤 ‘기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의 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 나머지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혁신위는 11월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겸직금지 혁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내달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