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되고 사법부 독립성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기각되면 이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전담부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독일 나치,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가 된 사법부처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1985년 유엔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는 없다”고 힐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일반 국민이 제기한 ‘내란특별법(안)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태이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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