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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보수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10여차례 찾아가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모두 알려줬으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