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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주식 평가액의 약 6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포함하면 상속세는 약 416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의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 시가의 평균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와 알려지지 않은 재산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더 많을 수 있다.
재계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효성그룹을 승계한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 두 명에게 상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상속 대상이 아닐 것이란 추측이다. 다만 효성 측은 아직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법정비율로 상속될 경우 아내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1.5:1:1: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장남과 삼남 둘이서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한 명 당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만 약 2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계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주식담보대출 혹은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재계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상속인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얼마 전 국내 재계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OCI-한미’ 통합 시도 역시 상속세 재원 부족이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재벌이라지만 현금 수천억원을 자유롭게 유용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며 “계열분리와 맞물려 보유 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