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다.
|
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금융위·금감원 조사 결과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엄 대표의 이 같은 행위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다. 이후 2017년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