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A씨가 지난달께 대전 동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하려고 하다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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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내려둔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립밤과 음료수가 사라졌으며 작동시켜둔 세탁기가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CCTV에는 A씨가 B씨 집 창문을 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린 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30㎝가량밖에 되지 않는 방범창 사이로 몸을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마실 것을 챙겨 유유자적 걸어 나오는 모습도 보인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A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3건의 주거침입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A씨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피해를 본 B씨는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