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
찬성 180·반대 105·무효 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것으로 지목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가결됐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 검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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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검사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287명) 과반 찬성이다. 168석의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재 심판을 통해 안 검사의 탄핵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