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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먹통방지법 발의 ‘봇물’…2년 전 법안 재추진된다

정다슬 기자I 2022.10.17 16:50:07

野 과방위 소속 의원, 관련법 연이어 발의
與에서도 "국회 나서 관련법 정비에 만전 기해야"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시스템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16일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 장시간 장애가 발생하며 전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가 2년 전 법안을 다시금 꺼내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카카오·네이버와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애초 이 법안은 2018년 11월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통신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통신 재난 방지와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고 했지만 인터넷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을 포함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에서 당시 이 법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막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의무 등이 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

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좌절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법을 재추진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관리의 책임을 과기정통부가 공통으로 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법안 재추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개별기업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관련법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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