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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서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득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 3만65표)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