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서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득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 3만65표)에게 패했다.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