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징역 4년에 "가혹"

이세현 기자I 2021.08.11 17:00:06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항소심도 4년 받은 정경심
이낙연 "형량 정해놓고 내용 맞췄다는 의구심 들어…조국에 어떤 말로도 위로 어려워"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것에 대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지난 2013부터 2014년까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교수는 이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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