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9일 A(28)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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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해 화풀이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앞서 A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겨우 정신을 차린 B씨는 큰 도로변으로 빠져나와 달아났다.
B씨 측은 폭행으로 다리 인대 손상과 손목 골절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어디 가서 시비를 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원한관계인 사람도 없다. 원한 관계없는 ‘묻지마 폭행’”이라며 “도망치지 못하고 계속 폭행당했다면 목숨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해 이날 화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