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 특수 관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어음사기 범행을 저지른 장영자(75)씨가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기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장씨는 지난 2일에 이어 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서울구치소장은 이날 장씨가 호송을 완강하게 거부해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출석 거부 보고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에 부합하고 관련 거래 계좌내역이나 장씨가 이 돈을 이용했던 사실을 종합하면 사기 등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약 5억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 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 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액면 금액 154억 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 해 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 수표 사용이라는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70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년 뒤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돼 2015년 1월 출소했다.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1.5%↑…다우, 5년만에 최고 상반기[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91t.jpg)
![정부는 '닥공' 한다지만…3기 신도시는 줄줄이 지연[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