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아웃링크 찬성은 언론사 1개…댓글 대책은 표현의 자유 제한?

김현아 기자I 2018.05.09 14:29:36

언론사들 공언과 달리 70개 매체 설문조사하니 1개만 아웃링크 찬성
이용자 불편때문..모바일 네이버 두번째 화면에서 인링크로 제공될 듯
소셜 개정 댓글 제한, 반복성 댓글 제한도 추진
같은 내용의 ''대자보'' 여럿 못 붙이게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비판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에 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트래픽(통화량)은 PC는 3%, 모바일은 7% 정도다. 또, 네이버 첫 화면으로 들어오는 이용자는 3천만 명, 여기에 네이버 모바일 검색까지 합치면 하루 4천 만 명이 네이버를 방문한다.

이처럼 네이버의 여론 형성력이 크다 보니 정치권과 언론학자들 일부에선 근본적인 처방은 뉴스 클릭 시 네이버가 아닌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가서 보는 ‘아웃링크’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유봉석 미디어서포트 리더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네이버 유봉석 미디어서포트 리더는 9일 “저희가 전재료 계약을 맺은 70개 매체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회신했고 절반은 유보, 아웃링크 찬성은 1개 매체, 나머지는 인링크였다”고 말했다.

언론사 다수는 아웃링크 제공 시 뉴스를 보다가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기 어려운 점, 지저분한 광고(플로팅 광고)에대한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인링크’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올해 3분기부터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가 사라져도 첫 화면을 옆으로 밀면 나오는 두번 째 화면에선 인링크된 언론사별 <뉴스판>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다만, 뉴스판에서 연예·스포츠는 제외된다. 유 리더는 “동영상이나 생중계가 많은 연예·스포츠는 다른 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웃링크 추진시 가장 문제가 되는 낚시성 광고, 선정적 광고.
◇강력한 댓글 어뷰징 정책은 논란…표현의 자유 제약 시선도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는 제한적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판결이후 전화번호 기반으로 계정을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더 강화하겠다”며 “현재 동일 전화번호로 3개 계정까지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달 수 있는 댓글 수도 하루1개, 공감·비공감 최대 50개로 제한하고 반복성 댓글을 붙이는 행위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한 사람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열심히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복성 댓글을 제한하고 쓸 수 있는 댓글 수도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오픈넷 관계자는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가입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서 지금도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온라인상의 한 계정이 오프라인상의 한 인간을 1:1로 대표한다는 잘못된 신뢰를 갖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네이버가 정치권 논란으로 더 강력한 댓글 제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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