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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중상해 죄명이 있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경찰 팀장님이랑 통화하며 아이 상태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조만간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사실 이건 아동학대살해 사건일 수도 있으니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송치 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송치 전 보완수사 요구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홈캠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홈캠 설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설치돼 있으면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학대하는 장면들은 다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인지해서 송치를 하셨다. 그런데 살해하는 당일, 그 욕조 방치 사건이 있는 당일은 홈캠에 피의자(친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경찰이 봤을 때는 치사인데 검사가 봤을 때는 살해다’라고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구속사건이다 보니까, 구속사건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수사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홈캠이) 정지화면처럼 보이니 그 영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냥 확인 안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송치된 이후에, 저희 방에 굉장히 훌륭한 계장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계장님께서 주말에 나오셔서 홈캠은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그러면서 피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정지화면처럼 보이는 영상까지 다 소리를 들으신 것이다. 4,800개를”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그렇게 들으시다 보니 욕조 방치 당일에 이렇게 친모가 욕설하면서 막 ‘죽어’, ‘너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기를 구타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이전에 영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소리가 어떤 강도의 폭행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정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이 10일, 저희가 구속연장을 해도 20일”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닌, 구속사건 특성상 각 기관이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송치 당시 약 300쪽이던 경찰 수사 기록이 검찰 수사를 거치며 약 2000쪽으로 늘어났다며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에서 일단 초기에 충실하게 초동수사를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검사는 “해든이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인정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며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권 논의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사법제도가 지탱하고 있는 많은 법적인 안전성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본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송치가 된 이후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걸 토대로 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속사건이 아니라도 아동학대나 성범죄, 그리고 사기·횡령·배임·절도 같은 대부분의 민생 사건에서도 진술조서만 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진술 중 어떤 걸 신빙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