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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경찰에 이첩된 순직해병 조사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된 일련의 과정에 이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심문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가 심문에 투입돼 약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구속 필요성 입증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그간 구속과 기소 실적이 없었던 특검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어서다. 반면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시 20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3시 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심문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박 전 군사보좌관을 제외하고 이들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군사보좌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3시와 5시에는 같은 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임성근 전 해병대 전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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