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8일 중 대면 조사 일정 통보
앞서 문 씨측 "출석 강제성 없어" 거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재차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과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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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다. 다혜 씨는 이번에도 조사 기일에 임박해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문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여기서 나온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