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엑스레이 찍는다 하고 불법촬영"…20대 여성, 경찰 신고

손의연 기자I 2024.07.09 19:17:0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치과 직원이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구월동 한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들어와 입건전조사(내사) 중이다.

20대 여성 A씨는 6일 오후 2시35분께 해당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20대 남성 B씨로부터 불법촬영 당했다며 신고했다.

A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엑스레이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 했는데 눈을 뜨니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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