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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1497㎏에 달하는 9980개가 수입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고,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되자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