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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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주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