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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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고 판단해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법원에 제출한 14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용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되면 이 대표에게 징역 11년~36년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의 ‘진술 회유’ 정황과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접촉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회유·압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조작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둘 중 한쪽은 여론전·명분전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집중적인 대면조사를 벌인 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등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혐의 소명 미흡’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야권으로부터 ‘야당 탄압, 정치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수사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도 미뤄지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수감시설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