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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고발인은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차 고발한 김 전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을 2차로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인터뷰를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3월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했으며, 수사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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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수본 관계자는 “박 대표에게 총 18번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가 출석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날까지 최종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박 대표는 이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를 미루지 말고 전수조사와 이행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