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런 범행에서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정씨가 이미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감 중인 정씨는 곧장 석방된다.
정씨는 지난해 6월17일부터 7월4일 사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6시50분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7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