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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지난 9월 경남 지역 69개 어가에 9억원 규모로 1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전남 지역과 경남 일부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수온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8%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올해 11월 기준 0.61%)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