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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팀은 김숙희씨의 개인전에 대해 “1978년 미술교사 임용 후 2000년 퇴임해 다른 활동이 없다가 2013년 8월 14일 생애 첫 전시회 개최, 2017년 4월 두번째 전시회 후 다른 전시활동 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바나 전시회가 2009년 엔디워홀 전을 비롯해 2019년 야수파걸작 전 등 10년 넘게 꾸준히 전시회를 유치·주관했던 것과는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전남지사 유력 후보 시절, 전남도시개발공사가 김씨의 생애 첫 전시회에서 그림 2점을 900만원에 매입했고 그 외의 그림 3점도 공공기관에 판매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이 구체적 판매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바나 전시회는 기업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협찬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입장표와 팜플릿 등에 협찬기업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가(김씨)의 첫 개인전에서 공공기관이 그림을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법률팀은 김씨의 개인전의 경우 2013년 8월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을 당시 광주매일신문, 한겨레 동정에 홍보성 기사를 냈고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의 인삿말이 담긴 초청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전라남도 기업인, 공사 직원, 관계자들 상당 수가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코바나 전시회는 작가, 전시 내용, 전시 기간 등 일반적 내용을 알리는 홍보만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검증 기준이 동일해야 하고, 수사기관, 시민단체, 언론도 동일한 잣대로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