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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 '위안부 판결'에 뿔난 日…주일대사 초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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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21.01.08 17:00: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 法 “1억 원씩 배상”…위안부 피해자들, 日 정부에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 할머니 1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은 과거 일본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고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지만,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가 청구한 1억 원은 넘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 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했다’고 반발하며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습니다.

■ 서울시 ‘제설 대란’에 고개 숙여…“첨단 제설 장비 도입”

서울시가 제설 대란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사과하고 첨단 제설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제설 조치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다발지역과 교통 정체 지역에 제설 감지 시스템과 온도 하강 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제설 시스템 등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당분간 강력한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제설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할 방침인데요. 현재 차도는 89%, 보도는 78% 제설작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하고, 시내버스는 야간 감축운행도 한시적으로 해제해 한파로 인한 출 퇴근길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은경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 목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집단 면역은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은 2번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접종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집단 면역 형성을 3~4분기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차 백신 접종 대상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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