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기준은 2013년 2월 공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2015년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조정됐다. 앞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추진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당첨을 쌓기 위해 소형 저가 주택에서 버티던 일부 집주인들이 하루 아침에 된서리를 맞게 됐다”며 “공시가격이 오른만큼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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