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7년만에 개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공공 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조기 심사제 도입을 비롯해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가안보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거쳐 대기업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 시행 7년을 맞으면서 변화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가 제한된 이후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0년 18.8%에서 2018년 62.1%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IT 신기술이 대거 등장하며 전세계적으로 기업간 경쟁의 가속화되고 있고, 현 정부는 ‘디지털 뉴딜’로 국가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나선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SW산업 고도화와 IT 경쟁력 향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과기부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 예측 가능성 제고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 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 제고 등의 4대 분야를 정하고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심사 앞당기고 신청 횟수 제한…부분인정제도·정보공개 확대도
과기부가 내놓은 개선안의 골자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기업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첫머리에 제시된 조기심사제도는 발주기관이 기존 제안요청서(REP) 작성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을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참여 여부 결정시기가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도 경영계획 수립과 사업 준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주처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사업 발주 지연과 이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 증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하며 사업 발주가 1년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신기술 적용 트랙에 대한 심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으로 판단하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신기술 적용뿐 아니라, 국내외 신시장 창출효과 및 행정 효율화 등의 혁신창출 수준을 평가해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의 해외 진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관련 공공SW사업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주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의 지분(총사업비 기준)이 20% 이하인 경우 공동수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선안에는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검토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공공 SW사업의 사후 평가 제공, 전문 SW·솔루션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등의 포함돼 있다.
과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발효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