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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전달 받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전부 강제 폐지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금융보안원 분석 여러 금융기관에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객에게 폐지 사실을 알리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탈취한 공인인증서로 발생한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이용 중인 금융사에서 다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은 바꾸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