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반반택시’가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중개하는 앱으로 모빌리티 사업 중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최초의 사업이다.
반반택시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 시간인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4시까지, 서울에서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12개 자치구(강남, 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중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운영사 코나투스)을 통해 호출하면 자동으로 동승객을 매칭하고 운전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해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사전에 반반택시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동승객은 동성(남남, 여여)으로만 매칭되며, 인접지역 1km이내, 동승구간이 70%이상, 동승시 추가예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 매칭된다.
매칭된 승객은 앞뒤로 배정된 자석에 탑승하면 된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하고, 승객간 미동거리 비율을 계산해 요금을 자동산정 결제한다.
호출료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건당 4000원(1인 2000원),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건당 6000원(1인 3000원)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심야 2만원 요금거리를 이용해야하는 승객 두 명이 각각 택시를 타면 총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각각 1만3000원(요금1만원+호출료3000원)만 지급하고 운전자는 2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 운전자에 의한 합승은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반반택시의 동승서비스는 동성매칭,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오히려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앙부처와 함께 운영실태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부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