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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도 징역2년…구속 신세 못 면해

송승현 기자I 2019.07.18 15:32:19

"인사 보복, 사직 유도하거나 경력 치명타 주기 위한 것"
法 "인사권 사유화…엄중한 형 불가피"
성추행도 사실,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선 빠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곳 모두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부치지청’으로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성추행 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인사보복 행위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피해자인 서 검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서 검사를 성추행 했다는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던 서 검사를 성추행 했고 다수 검사가 이를 목격했다”며 “감찰담당 검사가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언론에 알리기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추행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성추행 혐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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