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 후폭풍…투약환자·소액주주 `무더기 손배소송`

송승현 기자I 2019.05.28 17:09:27

투약환자 244명, 28일 25억 상당 손배 소송 제기
국내 투약환자만 3700명 수준, 손배 최대 수백억 이를 듯
개발사 코오롱티슈진 소소액주주 142명도 소송 동참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호상 세포유전자치료제 과장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인보사 투약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이 무더기 소송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 투약환자 244명의 공동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후 인보사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했던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소송대리인으로 소장을 제출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현재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속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오롱 측의 자발적인 배상은 물론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에 나선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해 투약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했다. 약 한 달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환자는 총 375명이며 이중 소장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총 25억원 수준이지만 추후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7월 허가 이후 국내 투약환자만 약 3700명에 달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당 1회 주사비용은 700만원 선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보사 피해 환자 공동소송을 위한 2차 원고 모집은 지난 27일부터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원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보사를 개발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도 전날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인을 상대로 약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도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민사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처의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약품 성분이 바뀐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식약처도 공범”이라며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와 제약사의 카르텔이 의심될 정도로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의경 식약처장이 성균관대 교수 시절 인보사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제2, 3의 인보사 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도 “식약처가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을 허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알지 못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 허가심의 특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등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 이 전 회장과 이 처장 등 전·현직 식약처장,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고소·고발을 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됐는데,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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