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주가 급락

손의연 기자I 2018.11.26 14:45:03

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
회장 구속 소식 전해진 후 바른전자 주가 급락
바른전자 "해당 혐의 확정된 사실 없어…정상 경영 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바른전자 김태섭(54)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한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바른전자의 주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000억원 규모의 중국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자 급등했다. 중국 국영기업이 바른전자의 중국공장 생산설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씨는 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계열사,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과 계열사의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과 목적, 주식 등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김씨의 구속소식이 전해진 후 바른전자의 주가는 급락했다. 바른전자는 26일 전 거래일보다 17.62% 하락한 477원에 장을 마감했다.

바른전자는 김 회장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이지만 해당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26일 공시했다. 바른전자 측은 정관(제37조)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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