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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14일 “방송에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 행동을 했고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피고발인 중 1명은 몰래카메라 형식을 빌려 강도로 분장한 아빠가 겁을 줘 아이가 우는 모습 등을 내보내고서 ‘눈물의 몰카 성공’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다른 운영자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개거나 아이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장면을 방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두 채널의 동영상들은 클릭 수가 각각 5만 건에서 230만 건에 달한다”며 “유튜브는 조회 수 1건당 수입 1원이 생기는데 수익의 55%를 동영상 게시자에게 준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유아를 이용한 비도덕적 행동으로 광고수입을 챙긴 것은 아동 착취”라며 “대다수가 아동으로 추정되는 시청자가 선정적 장면에 익숙해지고 이를 모방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