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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공공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주택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했다.
또한 따릉이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를 막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을 한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5%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였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인 박수빈 의원(강북4)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생현안 의결보다 비리 의혹 국회의원 지키기가 우선인가”라며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국회로 달려간 시의회 국민의힘과 변칙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한 최호정 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은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길(영등포2) 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국회 민주당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