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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배임죄 개정 본격 논의 시작"…與 "재계 우려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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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7.29 11:09:21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재계, 배임죄 확장 우려"
법사위 법안소위서 ''대법 판례 수준'' 법률 완화 논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부터 배임죄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배임죄)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배임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배임 관련 수사·소송 증가를 우려하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형법상 배임죄를 개정하고 상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상 애매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판례상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명확하게 기업인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입증돼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소로,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판례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을 받을 우려로 과감한 경영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개정이나 폐지 요구가 이어져왔다.

민주당은 배임죄의 폐지보다는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법률에 ‘경영판단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민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추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 의원 법안은 지난 22일 법사위에 상정된 후 정밀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현재 국회엔 고 의원 외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법사위는 추후 이들을 한데 모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은 아울러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수차례의 소위를 열었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몽니를 부리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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