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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115→48% 하향에’ 인천 모 아파트 조합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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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6.20 17:43:21

조합, 총회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
115%까지 올랐던 비례율 48%로 하향
조합원 "비례율 바뀌어 수천만원 내야 해"
비용 증가 비합리적, 총회 의결 무효 주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모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이 종전가액 비례율 하향이 부당하다며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인천지법과 조합원에 따르면 미추홀구 재개발 A아파트 조합원 11명은 최근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인천 미추홀구 A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조합원 제공)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인 2019년 12월 총회 때 총수입 3895억원, 공동분담비용 3255억원, 종전평가액 640억원으로 해서 비례율을 100%로 산정해 의결하고 2020년 11월과 2022년 9월 총회 때는 비례율을 각각 100%, 115%로 산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합은 아파트 준공·입주를 2개월 앞둔 지난 4월 총회에서 갑자기 총수입과 공동분담비용을 각각 4934억원, 4687억원으로 변경해 비례율 1안 40.28%, 2안 28.05%(이주비 금융비용 조합이 대납)를 제시하고 결국 1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서 총수입은 주택분양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늘었고 공동분담비용은 분양대행 용역비와 공사비 증가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 총수입에서 공동분담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평가액 총액으로 나눈 것에 100을 곱한 것이다. 비례율은 조합원들이 기존 소유하다가 내놓은 땅과 건물의 종전가액에 적용해 조합원 환급액이나 조합 징수액에 영향을 미친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B씨의 경우 비례율이 100%일 때는 종전가액 4억1150만원 그대로에서 조합원 분양가액 2억6430만원을 빼고 1억4720만원을 조합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례율이 40.28%로 낮아지자 종전가액은 1억6570만원(4억1150만원×0.4028)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액 2억6430만원을 빼니 환급은 못받고 되레 9860만원을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합원 C씨는 비례율 100%일 때 종전가액 4억182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아 조합원 분양가액 2억9610만원을 빼고 1억221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례율이 40.28%가 된 뒤 환급은 못받고 1억2760만원을 조합에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공동분담비용 증가에 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올 4월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가 조합장 D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D씨는 “회의 중이어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자가 휴대전화 문자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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