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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가 가능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했다.
공시 위반 시 과징금도 정비된다. 5% 이상 대량보유 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10배 상향되며,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공시 준수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중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