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퀀텀온(227100)에 회사합병 결정 철회 등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11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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