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효성 지분은 종전 22.59%에서 33.03%로,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각각 증가했다.
조현준 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5.84%→14.89%)과 효성화학 지분(7.37%→12.40%)도 각각 고인의 지분 상속분이 반영돼 증가했다. 삼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율도 상속분이 반영되면서 기존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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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상속으로 효성그룹은 “향후 미래 방향에 따라 각자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오는 7월 1일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지주인 ㈜효성과 신설 지주인 HS효성으로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분할이 완료되면 조현준 회장은 기존 지주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를 이끌게 된다.
다만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지분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가 남겨졌으나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상속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공시에 해당 상속분은 조 명예회장의 지분으로 기재됐다고 효성 측은 설명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생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 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형제들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후 장남인 조현문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부친 빈소를 찾아 5분여간 조문만 하고 떠났지만 당시 차남 조 전 부사장만 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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