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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유정의 가정환경, 나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사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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