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애니젠(196300)은 원고 강미자씨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 9월22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 예정인 별지 기재 신주에 대해 발행을 중단할 것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원고 이외의 다수 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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