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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