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법원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유는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미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황대한(36)으로부터 가상화폐 등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씨는 황대한으로부터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최초 살인예비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 강도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 시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했다”며 “종합적으로 수사 후 최종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