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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규모는 이달 14일 공시한 2800억원에서 500억원이 줄었다. 증자액이 줄면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 규모도 297만주에서 244만주로 감소했다. 전환우선주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다. 신주 배정자는 10년 이내에 보통주와 일대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 지급여력(RBC) 비율 150%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증자 규모가 500억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태광산업은 결국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모회사인 태광그룹의 공식적인 지주사는 아니지만 그룹 한 가운데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앞서 태광산업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흥국생명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의 반발로 인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주요 주주들은 흥국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태광산업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행위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