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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미디어렙 재허가…2027년 11월까지

정다슬 기자I 2022.11.24 17:01:59

종편PP미디어렙 3사와 동일 허가조건 부여
공정거래자문단·윤리위 외부인사 참여 확대, 공공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 ''조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MBN 미디어렙에 대해 재허가했다.

방통위는 24일 제59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심사결과 MBN미디어렙은 심사배점 100점 만점 중 총점 77.892점, 심사사항별 각 60점 이상으로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로부터 5년(2022.12.1~2027.11.30)이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에 상반기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미디어렙 3사를 재허가하면서 부과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아울러 MBN미디어렙이 운영 중인 공정거래자문단·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공정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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