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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신고 후 취소”…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로 잡는다

김미영 기자I 2021.02.25 14:16:41

국토부, 2~5월 3개월간 서울·세종·부산 등 대상
허위신고 통한 시세조작, 과태료 최대 3000만원+수사의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값을 띄우기 위해 가짜로 아파트 신고가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신고했다가 계약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맡는다.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의혹 제기가 국회 등에서 제기된 데 다른 조치로,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으로,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다. 전체 해제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 대비 56.6%에 달했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700건으로 순수 해제 건 전체에서 16.9%를 차지한다.

특히 국토부는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 건 가운데서 특정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했다. 특정인 다수거래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고,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특정인 다수거래 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4월 중에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공식 출범한다. 임시조직이었던 긴급대응반에서 조직 및 기능을 강화·보완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물량의 대폭 확대, 거래동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신고·해제사례 외에도, 집값담합·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사례를 시민들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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