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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10일 서울 롯데백화점 지하층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보안직원에게 콜라를 뿌리고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다. A씨는 자리를 정리하고자 다가온 또 다른 보안요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A씨가 직원에게 화를 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행동은 ‘손님 갑질’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보안요원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처벌해 달라”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네티즌들은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을 더이상 법이 보호해 주면 안된다”,“언제까지 손님이 왕이라는 발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가. 받은 만큼 벌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저렇게 당하고도 참아낸 보안요원이 대단하다” 등 A씨를 향한 ‘엄중 처벌’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당시 보안요원은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고객의 말을 듣고 A씨를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그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4월22일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경기도 안양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범죄로 안양 만안경찰서에 검거됐다.
남대문서는 만안서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