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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지난 2013~2014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를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위원장 권한대행 정한중)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를 제외한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자 검찰은 수사 대상을 모든 의혹이 아니라 성범죄에 국한했다. 검찰은 그마저 피해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 검찰이 윤씨가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하고 접대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제식구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가 등장하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씨와 교류를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이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사 결과 한상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피해여성 A씨의 특수강간 고소사건과 무고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수사에선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서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박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나타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기록상 확인되는 증거관계에 비춰 일부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혹의 당사자인 일부 고위검사들은 윤씨 관련 사건에서 오히려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강원 원주 별장의 ‘김학의 동영상’ 외 다른 동영상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촬영한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습공갈 등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과거사위는 △위원회 권고 사건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 △검찰 결재제도 점검 및 제도개선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착수 등을 권고했다.